법원 비용
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.
인지대
약 3만원
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
송달료
약 20~40만원
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(채권자가 많을수록 증가)
관재인 예납금
약 30만원
동시폐지 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
법원 비용 합계
약 30~50만원
채권자 수, 관할 법원에 따라 상이
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, 파산 사건의 경우 약 3만원 수준입니다.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.
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.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, 채권자가 10명인 경우와 30명인 경우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20~40만원 정도입니다.
관재인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. 다만,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은 동시폐지로 처리되어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으므로,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